집단급식소 화재관리
1. 집단급식소에서 화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스나 기름, 전기기구의 과열이나 누전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재해발생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사례
ⓐ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기: 대형 튀김솥 / 중화요리용 소형 팬 등
ⓑ 가스불 위에 식용유를 올려두고 작업자가 다른 작업을 하는 사이 화재사고 발생
ⓒ 대형 튀김솥에 식용유를 과열된 상태에서 주위에서 이물질이 튀어 화재사고 발생
(2) 홀에 비치된 노후화된 냉 · 난방기기류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사례
주로 대형 냉 · 난방기는 교체주기를 10년~12년 사이로 보고 있어 교체 주기에 가까운 냉 · 난방기는 필요한 특별 관리 대상로 확인이 필요함
(3) 가스 누출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사례
집단 급식소에서의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화재대비 교육
(1)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 매일 아침 조회시 조리종사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화재 안전교육 실시(월1회)
○ 소화기 사용방법, 재난 대피 훈련,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
ⓒ 집단급식소가 소속된 해당 사업체(또는 학교, 병원 등)에 안전관련 팀이 따로 겨렁되어 있다면, 화재관련 "비사사태훈련" 실시를 요청하고 안전관련 팀이 따로 결성되어 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해당 구 소방서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음(1회/년)
○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훈련에 대한 실습
ⓓ 자체적으로 "비상사태 모의 훈련" 실시
○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 후 모의훈련을 반복 실시함 -> 해당 급식소 소방 조직도구성
ⓔ 화재사고 발생시 즉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2) 화재시 업무분장
ⓐ 화재초기진압반 : 소화기로 화재진압, 소화전을 이용하여 발화점에 방사
ⓑ 복구작업반 : 화재진압 후 1차 발생한 오염물질 처리, 어수선한 현장 보구
ⓒ 주변정리정돈반 : 위험물 및 인화성 물질 이동, 인근의 화재 확산에 대비하여 차단작업
ⓓ 응급구급반 : 대피하지 못한 직원과 부상당한 직원 구조 활동 전개, 응급조치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
ⓔ 피해상황보고반 : 자체 예방 연락망 가동, 화재 확산시 소방대와의 공조 유지 사전에 소방조직도를 구성하고 이를 급식소 관계자들 모두가 숙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한다.
(3) 비상대피로 게시
비상시를 대비하여 급식소 및 식당에 대피로 확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상대피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3.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1) 신속한 상황 전파
ⓐ 화재가 발생 하면 화재경보기의 뚜껑을 깨고, 빨간 색 단추를 누른다.
ⓑ 경보기가 없으면 "불이야!"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소리 나는 물건을 두드린다
ⓒ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중앙감시실(내선번호를 미리 숙지해 둘 것)로 연락한다
2) 화재신고
ⓐ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 방화수 등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미루지 말고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한다.
ⓑ 신고 시 기관명, 화재발생 장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3) 초기소화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하다
ⓐ 전기 스위치(분전반이나 차단기)를 내린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4) 대피 유도 및 긴급 피난
ⓐ 초기 소화와 동시에 거동 불편 자부터 통로(복도)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업 드려 신속하게 대피한다.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 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외부로 대피한 사람은 귀중품 등을 꺼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다시 진입해서는 안 된다
ⓔ 일단 실내에 고립 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