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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경고표시 (규칙 제 92조의 4)

  사업주는 법 제 41조 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담은 요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5-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 ·  내용 등 (규칙 제92조의 5)

  법 제 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1조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제41조)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저아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2장 작업장 : 전도의 방지(제3조)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처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제3장 통로 : 통로의 조명(제2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제4장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8장 환기장치

   ① 후드(제7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 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덕트(제73조)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국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안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안도록 할 것

   ③ 배풍기(제74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배기구(제75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자이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배기의 처리(제76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안도록 흡수 · 연소 · 집진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체환기장치(제77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⑦ 환기장치의 가동(제78조)

   1.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 등에 관한 적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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