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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9장 휴게시설 등

 

    ① 휴게시설(제79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이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자의 비치(제80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구급용구(제82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자오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ㅈ는 제 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④ 방호장치의 조항(제144조)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6)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①정의(제656조)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② 유해요인 조사(65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③ 중량물의 제한(제6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업조건(664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 취급빈도 · 운반거리 ·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관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⑤ 중량의 표시 등(제66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⑥ 작업자세 등(제666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4. 안전보건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1) 안전조치(제23조제1항) 관련

   ○ 조리실 입구에 대차 이동통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물 사용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는 바 통로의 경사도를 낮추거나 미끄럼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조리실 내 바닥에 음식물찌꺼기, 바닥에 고인 물 등이 많고 바닥의 일부 타일이 노후화되어 근로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계획서와는 별도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변경 등 바닥 청결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실시(대책수립 문서사본,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사진 제출할 것)하고, 조리실 내 바닥에 노후화된 타일을 교체하도록 함.

   ○ 물이 고여있는 급식소 보일러실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는 근로자의 통행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보일러실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함.

 

   2) 건강진단(제43조제1항) 관련

  ○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하나 2005년 및 1995년 입사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09년도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바, 조속히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보건조치(제24조제1항) 관련

  ○ 조리실 내 5kg이상 중량물 취급 관련하여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주임에 대하여 조리실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함

  

   4)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제10조제1항)과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산어재해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 부터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유지 · 보존하지 않아으므로 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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