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소개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이하 MSDS)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화재/폭발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Sheet)를 말한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고, 근로자가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2. MSDS 작성대장
MSDS 작성 및 비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물질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MSDS 적용대상 물질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하 기준
○ 3조(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 제1항 및 제 41조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 비치 등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사화학물질)를 ㅏㄹ한다
(1)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ㅏㄴ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흡인 유해성
(3) 환경 유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2) MSDS 작성 제외 대상
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외 화장품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
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바. 비료 관리법에 의한 비료
사.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차.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준
카.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3. MSDS 관리
고용노동부 · 검찰 합동점검이 MSDS 관리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종에 대해 강도있게 이루어지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MSDS는 급식소 관리자인 영양사들이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새 규정이라, 어디서부터 소을 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선행사례도 부족하여 따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SDS 관리는 큰 틀만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첫째 - 제품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둘째 - 자료 비치방법
셋재 - 조리종사원 교육과 교육자료보존 이다.
(1) 제품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단체급식소(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 사업자용 제품들은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중 먼저 사용하는 화학물질(주로 세제류)들이 일반 소비자용 제품인지, 사업자용 제품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MSDS 관리 대상이 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 제품이라면 MSDS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2) MSDS의 작성과 게시
MSDS관리는 기업 구내식당,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빠짐없이 비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근본적으로 제조업체가 '화학물질 양도 · 제공시 해당 MSDS를 의무적으로 제공' 해야 하므로 거의 모든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MSDS가 붙어 있다고 보면 맞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MSDS 자료가 없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제조업체에 연락을 하여 자료를 받거나 ㅣㄴ호어, 위험, 경고 등 필수 표시항목을 별도로 작성, 부착하면 된다.
(3) 조리종사원 교육고 교육자료 보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조리종사원의 안전 · 보건을 위하여 조리종사원을 교육한다
1) 교육시기
신규채용시,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화학약품을 취급 시,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에 대한 기록 및 교육을 받은 조리종사원들의 서명이 날인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 둔다.
2) 교육내용
MSDS 교유내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 · 위험성
○ 안전 · 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 MSDS 및 겨오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 ·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MSDS 관리 목적을 비롯해 취급시 주의사항, 화학물질이 함유한 유해성, 위험성 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기본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실시, 이 외에 각 현장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시키면 된다.
3) 교육일지 보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MSDS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 참석 조리종사자원들의 서명을 받은 교육일지를 보관하여 비치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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