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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안전보건실태조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1년 9월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산업에 걸쳐 재해발생수 및 재해률을 전년대비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리종사자의 재해발생자 수를 살펴봐도, 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고성 재해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고성 재해의 형태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전도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상온도 접촉, 절단, 협착, 충돌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근로환경에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집단급시소에서 안전위해요소가 얼마나 존재하며, 안전면에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 해야하는지를 급식소 규모 및 종류별로 각기 다른 집단 급식소를 방문하여 안전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해보았다

 

1. 안전보건실태조사기간 : 2011. 10. 17 ~ 11. 09

 

2.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1) 현황

분류 행정관청 교육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컨설팅수 2 2 1 1 1 7

전체적인 안전보건실태조사 대상 집단급식소의 숫자가 적어 대표성을 가늠하기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조리실의 경우 조리실의 전반적인 상황과 영양사의 지위는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행정 기관 할지라도 오로지 행정 행위와 예산 집행만을 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영양사의 지위도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운영도 당 기관 자체적으로 구성된 자치회 등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문제로 조리실의 개선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교육기관 특히 학교들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건축 면적 등의 사정을 제외 하고는 교육계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위생문제부터 안전 보건 문제까지 관심이 지대하여 조리실 시설부터 운영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급식 또한 교육의 일부로 생각하는 가치관과 지자체, 교육계, 외부 사회적 관심 등 때문으로 고려된다. 학교 급식소의 경우 시설이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수 시설을 선정하여 홍보하거나 학교끼리의 정보, 사례 공유를 통하여 다른 급식소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이용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조리실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장소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식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며,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지자체 소속으로 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소한 장소적 제한 때문에 안전 보건상의 개선 요인이 생겨도 개선 등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실 경우에도 운영의 주체에 따라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시설개선 등에서 원활한 지원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급식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가 많으므로 급식 기구나 시설들이 더 안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급식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방재실이나 행정실 등의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급식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영리가 우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조리실의 문제는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조리실의 경영 형태가 위탁이지 않고 직영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가 잘되고, 경영층의 의지가 있는 곳은 근로자의 영양과 위생뿐 아니라 조리실의 안전 보건 개선 등에서도 지원이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위탁경영을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맡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지 위탁경영일 때는 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가 없고 안전 보건상의 시설 개선 등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다. 따라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위탁경영을 하는 자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직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여 협력하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 상황이 어려울 경우 관리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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