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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9장 휴게시설 등

 

    ① 휴게시설(제79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이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자의 비치(제80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구급용구(제82조)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자오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ㅈ는 제 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④ 방호장치의 조항(제144조)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6)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①정의(제656조)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② 유해요인 조사(657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③ 중량물의 제한(제6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업조건(664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 취급빈도 · 운반거리 ·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관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⑤ 중량의 표시 등(제66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⑥ 작업자세 등(제666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4. 안전보건점검시 주요 지적사항

   

    1) 안전조치(제23조제1항) 관련

   ○ 조리실 입구에 대차 이동통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물 사용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는 바 통로의 경사도를 낮추거나 미끄럼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조리실 내 바닥에 음식물찌꺼기, 바닥에 고인 물 등이 많고 바닥의 일부 타일이 노후화되어 근로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계획서와는 별도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변경 등 바닥 청결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실시(대책수립 문서사본,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사진 제출할 것)하고, 조리실 내 바닥에 노후화된 타일을 교체하도록 함.

   ○ 물이 고여있는 급식소 보일러실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는 근로자의 통행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보일러실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함.

 

   2) 건강진단(제43조제1항) 관련

  ○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하나 2005년 및 1995년 입사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09년도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바, 조속히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보건조치(제24조제1항) 관련

  ○ 조리실 내 5kg이상 중량물 취급 관련하여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주임에 대하여 조리실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함

  

   4)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제10조제1항)과 관련

  ○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산어재해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 부터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유지 · 보존하지 않아으므로 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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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경고표시 (규칙 제 92조의 4)

  사업주는 법 제 41조 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담은 요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5-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 ·  내용 등 (규칙 제92조의 5)

  법 제 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1조에 따른 안전 · 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제41조)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저아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2장 작업장 : 전도의 방지(제3조)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처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제3장 통로 : 통로의 조명(제2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제4장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8장 환기장치

   ① 후드(제7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 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덕트(제73조)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국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안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안도록 할 것

   ③ 배풍기(제74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배기구(제75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자이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배기의 처리(제76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안도록 흡수 · 연소 · 집진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체환기장치(제77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⑦ 환기장치의 가동(제78조)

   1.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 등에 관한 적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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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를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

   ○ 인명존중, 인도주의 구현이 그 목적이며, 근로자생명과 신체, 건강보호를 통한 노동력, 경제적 손실방지, 생산성 향상,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경영 및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과 1개의 시행령 및 4개의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규정으로서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법령의 시행규칙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4개로 구성된 것은 그 내용이 1개의 규칙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설정하고, 그 시행근거를 확보하며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및 사업수행의 근거를 설정한 것으로써 8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제도의 대상 · 범위 · 절차 등을 설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은 크게 법에 부속된 시행규칙과 산업안전기준에 고나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 · 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등 4개의 규칙으로 구분되는 바, 이들은 모두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유해 · 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 · 면허 · 경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고시 · 예규 · 훈령은 일반사항분야, 검사 · 인증분야, 기계 · 전기분야, 화학분야 건설분야 보건 · 위생분야 및 교육 분야별로 70여개가 있음.

   ○ 고시는 각종 검사 · 검정 등에 필요한 이란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널리 알리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 · 표준적 내용이며, 예규는 정부와 실시기관 및 의무대상자간에 일상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절차 등을 모델화하여 조문형시으로 규정화한 내용이고, 훈령은 상급기관,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급기관 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한 훈시 · 지침 등을 시달할 때 조문의 형식으로 알리는 내용임

   ○ 기술사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작업 기술기준」 등 안전작업을 위한 기술적인 지침을 규범형식으로 작성한 기술상의 지침과 「VDT(영상표시단말기)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등 작업장내의 유해(불량한) 환경요소 제거를 위한 모델을 규정한 작업환경표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고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률적 위임근거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강제적 효력은 없고 지도 · 권고적 성격을 띰.

 

2.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 사업주의 의무(제5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산업재해 방생 기록 및 보고 등(제1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3-1) 산업재해 기록 등(규칙 제4조의 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법령요지의 게시 등(제11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5) 안전표시의 부착 등(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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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의 특징

 

  단체급식은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업체,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으믹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이 후생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작업은 대개 40~50대 고령의 여성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동시 다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 트성상 단순 반복작업이 많으며, 단시간 내 다량의 조리작업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의 조리작업으로인한 고온·다습한 환경 노출, 대형화된 조리기구의 사용, 다양한 형태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집단 급식소 내에서 작업하는 조리 종사원 및 영양사는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집단 급식소 내 재해 발생 현황

  급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전체 재해자수의 34%(33,170명)에 이르렀다.

  특히 집단 급식소 내 조리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사고성재해 4,318 4,855 5,310 5,520
업무상질병 604 534 526 459
교통사고 190 270 361 301
분류불능 6 11 1 1
합계 5,118 5,670 6,198 6,281

 

  조리종사자의 재해 발생자 수는 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고성 재해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잇다. 사고성 재해의 형태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전도재해가 1,872건(33.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상온도 접촉이 1,197건(21.6%), 절단 871건(15.7%), 협착 620건(11.5%), 충돌 287건(5.1%)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은 단순히 재해자에게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조리종사자들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업(사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나 산업재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유능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손실, 산재에 따른 생산 손실 등의 입장을 고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이 해당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 산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와 기업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3. 안전한 급식환경

  안전한 급식환경이란,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물질적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을 말한다. 급식업무 전 과정에서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여 급식시설과 조리종사원 및 고객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급식소에서의 안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작업이다.

  안전한 급식환경은 소비자(급식자)와 작업자(조리종사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작업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급식소의 매출로 이어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하여 급식소 작업자들의 복지가 강화되고 나아가 작업자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있다.

  과거에는 급식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어쩌다보니' 발생된 경우로 바라보며 운이 나빠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증가되는 급식소의 수와 급식소 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증가되는 급식소의 수와 급식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개인의 사고'로 치부하던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이제는 산업재해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시기가 된 것 이다.

 

4.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한 영양사의 역활

  급식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내의 관리자인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역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기기 및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확인

  2) 유해작업환경 점검 및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3)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 감독

  5) 산업재해보고 및 응급조치(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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